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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만에 가까스로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국회, 순항할까

입력 | 2022-07-22 17:00:00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인원 198명에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7.22/뉴스1 © News1

여야가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후 54일 만에 가까스로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세법개정 등 각종 현안에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대치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11대 7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합의한 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여야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고집한 탓에 원구성이 지연됐지만, 막판에 두 개 위원장 임기를 1년씩 나눠 교대로 맡는 절충안에 여야가 동의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여야는 오는 25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만큼 여야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까지 구성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기로 했지만 후반기 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원구성 전부터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외곽에서 설전을 벌여 온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벼르고 있어 각종 현안마다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공동취재

특히 국회가 키를 쥐고 있는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을 “대한민국의 소위 대기업과 재벌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세제”로 규정, 입법 과정에서 대폭 손질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조정 등 세법 개정안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을 적극 옹호하며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여야가 정부 정책을 놓고 또다시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지만 원내1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행이 불투명한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간절한 상황이다.

세법개정안 뿐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또한 정기국회에서 심사하는 만큼 여야 협치 없이는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 간 만남 추진도 시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