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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검찰 전담팀 구성 “사안중대”

입력 | 2022-07-22 17:10:00


검찰이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담팀을 결성했다.

인천지검은 22일 오후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된 A(20대)씨에 대한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로 팀을 짰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팀을 구성했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오전 8시께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나”,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20대)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의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 B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B씨가 3층에서 추락하자 옷가지 등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자취방으로 찾아갔으며,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CCTV에는 A씨와 B씨가 오전 1시30분께 단과대학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경찰은 B씨의 추락 추정시각을 오전 1시30분부터 B씨가 행인에 의해 발견된 3시49분 사이로 추정한 뒤 1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최근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장소인 단과대 건물 3층에서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도 수사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투입하고 해당 건물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상황을 실험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