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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경찰 “보행자 유무 따라 일시정지”

입력 | 2022-07-22 17:21:00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앞에서 경찰관들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신호 시 행동 요령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계도 기간을 10월 1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다음 달 12일부터 범칙금(승용차 6만 원)과 벌금(10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22일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규칙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규칙에 대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일부 교통 경찰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시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경찰청은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은 “객관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에 대해선 현장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 및 방법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