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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불법파업 마무리됐지만…언제든 도크 재점거 우려

입력 | 2022-07-22 17:52:00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불법파업이 51일만에 마무리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수많은 협력업체 노조원들이 이번 사태를 경험삼아 앞으로 언제든 도크 재점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도크 점거 시 공권력 즉각 투입 등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야만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대우조선해양 거통고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이 22일 마무리됐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협의회와 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임금 인상 4.5% 수용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설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청노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데 가결될 경우 이번 사태는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사태로 노조는 불법파업도 먹혀든다는 경험치를 쌓았다. 10여명의 노조원들이 도크를 불법으로 점거하며 대통령 관심까지 이끌어 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로서는 최대한의 수확치를 거둔 것”이라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로 인해 사태 재발을 벌써부터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는 113곳에 달한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1만명이 넘는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이들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로 경험치를 쌓은 하청노조원들이 언제든 도크를 재점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권력 투입 등을 검토했지만 유혈사태 등을 우려해 망설였다. 그 결과 대우조선 선박 진수가 31일간 지연되며 7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발판삼아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박 건조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 노조원들의 불법행위는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으로 대우조선이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며 “국내 소식을 지켜본 선주들이 앞으로 대우조선에 계속 발주를 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