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을 풀기 위한 노사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이어진 파업이 끝난 것이다. 하청지회와 협력업체 대표단은 합의문에서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고,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다만 파업 기간 중 대우조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문제와 관련해 금속노조 측은 “노사 간 의견 차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뛰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대우조선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이제라도 타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파업 장기화로 선박 건조에 차질을 빚으면서 대우조선은 8000억 원대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 선박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한 달에 130억 원에 이르는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기업 신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노조는 노조대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다. 당초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실제 임금 인상 폭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노조원들이 각 업체와 계약한 평균 인상률보다 낮았고, 명절과 여름 휴가비는 40만∼50만 원 정도였다. 이 정도 합의는 노사 간 대화만으로도 가능했을 것이다. 투쟁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는 파업만능주의 때문에 노사 양쪽 모두 큰 상처만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