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업 참여하는 조건으로… 개발 불가 녹지를 4단계 용도 변경 유동규 지시로 도개공 참여 안해… 민간에 이익 몰아줘 배임 혐의 임대주택 비중 100%→10%로 줄여… 업자 256억~641억원 추가 수익” 이재명측 “朴정부 요구로 용도 변경”… 감사원 “법적 공문 아닌 단순 요청”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50m가 넘는 옹벽이 설치돼 있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비탈면 수직 높이는 15m 이내로 제한되는데 최대 51.3m의 높이로 옹벽을 쌓는 것은 위법한 건축행위“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DB
“그럼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
2016년 7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사의 백현동 개발사업 참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직무대리가 실무진에 백현동 개발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실무진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직후였다. 이후 당시 공사 개발본부장이었던 고 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럼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고 했고 공사의 개발사업 현황자료에서도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당시 공사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 감사원, 유동규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 같은 유 전 직무대리의 부당한 업무 지시 정황을 포착한 뒤 감사가 진행 중이던 올 4월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관련 의혹은 이후 성남지청을 거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졌다.하지만 공사 내부에선 백현동 개발에 대해 소극적 검토만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실무진은 감사원 감사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보고했는데 사업 참여 포기가 미리 결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황모 당시 공사 사장도 감사원에 “사업 참여 중단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사업 참여 포기 지시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사업자가 모든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돼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배당이익 등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 “국토부 요청, 의무 아냐”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적시했다. 국토부 요청이 단순한 협조 공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민간임대주택 비중을 100%에서 10%로 줄여 사업자에게 256억∼64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안기고, 기부채납 재산을 변경해 시에 약 291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과정 등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난 만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 조치만 내렸다. 2006년 이 의원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성남시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 범위가 아니라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