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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총경회의 강행 엄정 조치…복무규정 위반 등 검토”

입력 | 2022-07-23 18:05:00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23일 오후 전국 총경급 회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찰 총경급 간부들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주최 측에 따르면 회의에 직접 참석한 서장은 56명이며, 온라인으로는 133명이 참석했다. 이는 전국 총경급 서장 600여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총경급 이상이 참석하는 지휘부 워크숍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