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간 이어진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민주노총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23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하청노조 집행부 3명과 조합원 6명에 대해 지난 22일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같은 날 밤 11시께 기각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대우조선해양 1도크 점거 농성이 해제됐으며, 노·사 협상이 타결되는 등 환경 변화가 있고, 해당 조합원들이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에도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자기 몸을 가둔 채 농성을 벌인 유최안 부지회장과, 시너를 휴대하고 난간 농성을 벌인 조합원 등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22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하청노조와 협력사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임금 평균 4.5% 인상과, 폐업한 협력 업체 소속 조합원을 다른 업체가 고용을 승계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파업으로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의 손실금 7000억을 비롯 하청협력사의 손해부분에 대한 면책 여부는 타결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