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83만원 감면 총급여 2700만원 넘으면 모두 감면 대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1억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전체 소득층 중 가장 많은 연간 최대 83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가 2700만 원을 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모두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과세표준 5000만~8800만 원의 근로자다. 총급여로 따지면 약 7800만~1억2000만 원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서는 연간 소득세 부담이 54만 원 줄어든다. 여기에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 추가로 연간 약 29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를 다 합치면 연간 83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소득세 하위구간은 적용 세율 자체가 낮아 감면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총급여별 감면세액은 △27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 8만 원 △3000만 원 초과~7800만 원 이하(과표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8만 원 △7800만 원 초과(과표 5000만 원 초과) 54만 원이다. 다만 소득세는 개인별로 자녀, 부모 등 인적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등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과표와 세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식비 비과세 한도도 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을 뒀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약 18만 원 줄지만, 총급여가 8000만 원 이상이면 29만 원 감소한다.
납부세액이 0인 사람과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총급여 2700만 원)인 사람은 과표 구간 조정에 따른 감면 혜택이 없다. 정부가 과표가 1200만 원을 넘는 구간만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도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율 15% 상향조정,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확대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과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