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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우조선 손배소 문제…“법과 원칙대로 이뤄지는 것”

입력 | 2022-07-24 19:21:00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4/뉴스1



대통령실은 2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협상 타결 직후 장관들이 불법행위 엄단 메시지를 낸 것이 너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법과 원칙을 강조하냐고 하는데, 노조가 합의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소송 등에 관련해 아직 숙제가 남아있고 미결 상태라는 브리핑을 했다.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과 원청이다.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이 50여일 간 가동을 못 했다”며 “원청이 하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우조선도 그 점에 있어서는 명확히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혀 우리 정부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손해배상소송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형사책임에 대해선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후속 조치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단지 법과 원칙대로 이뤄진다는 점을 장관들이 강조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당사자들이 가서 조사를 직접 받겠다고 하니 법원이 기각했지만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후퇴하지 않았는데도 의혹이 자꾸 제기되는 데 대해 장관들이 명확하게 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장관들의 ‘엄단’ 메시지에 대해 “협상 타결은 법과 원칙을 갖고 움직인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