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채널A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권한을 남용해 징계를 하고, 인사 발령을 하고, 감찰 조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따져야 한다”며 “(소송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채널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제가 회의를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울산경찰청 인사담당자로부터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류 총경은 경찰청의 만류에도 회의를 개최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설명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는 정당한 직무와 관련된 명령이어야 하는데, 우리 총경 및 서장들은 그날 다 여행 허가를 받고, 여행 중에 세미나를 하고 있었다”며 “명백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경찰국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거냐’는 질문에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총경 이상 간부들은 행안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심기를 살펴서 업무를 하게 된다”며 “우리는 국민의 경찰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도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독을 받아야 된다”면서도 “그런데 정치권력을 가진 장관이 다른 권한과 아울러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은 누가 통제하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달 1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다음 달 2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류 총경은 윤 후보자 등 경찰 수뇌부의 만류에도 전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고, 경찰청은 류 총경을 같은 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류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데 대해 “총경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한 것은 저는 공무원을 35년 한 과거 경험으로 봐도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