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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유의 총경회의… 警 통제 필요해도 ‘경찰국’은 문제 있다

입력 | 2022-07-25 00:00:00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그제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서장급인 총경 710명 가운데 189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해 총경급 간부의 절반이 넘는 357명이 동의 의사 표시로 무궁화 화환을 보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회의 종료 1시간 반 만에 대기발령 조치됐고, 오프라인 참석자 56명은 감찰을 받게 됐다.

경찰서장 회의 자체는 피켓을 들거나 시위를 하는 집단행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도 경찰지휘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으로 서장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일선 경찰들은 “평검사 회의 때 누가 징계를 당한 적 있느냐” “과도한 조치”라며 추가 회의 개최까지 예고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추진하자 평검사와 부장검사, 검사장이 각각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참석자를 징계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 경찰의 지휘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경찰들이 의견을 밝혔다고 해서 징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행안부는 경찰국 부활을 추진하면서 경찰 내부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친검찰 출신 위주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을 제안하자 행안장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일선 경찰들이 삭발과 단식으로 반발하는데도 행안부는 거꾸로 속도를 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 일상과 무관하다”며 4일로 단축하기까지 했다. 경찰국 신설을 시간에 쫓기듯 추진한 것이 총경들의 반발을 부른 것은 아닌지 행안부는 되돌아봐야 한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입장문에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했다. 실제로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과 같은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 행안장관의 직무에서 경찰 사무가 빠졌다.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필요하지만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경찰이 필요하다’는 31년 전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경찰의 의견을 먼저 귀담아듣고, 위법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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