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고당 대인 최고 1000만원서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부담 28일부터 신규-갱신계약에 적용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교통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내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부담금을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 왔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데, 이 경우 부담금은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이 한도였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