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대란] 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방지 추진
최근 택시 승차난의 주된 이유는 택시 운전사의 감소와 더불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택시 운전사들이 단거리 운행을 꺼려 사실상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개인·법인 포함 전국 택시 면허는 약 25만 대 수준이다. 이 중 ‘타다 베이직’과 유사한 ‘타입1’은 택시 면허가 필요 없지만,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총량 규제도 받아 허가 대수가 현재 420대에 그친다.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택시를 가맹 형태로 가입받아 운영하는 게 ‘타입2’다. 국토부는 이렇게 운영되는 택시를 약 4만7000대로 파악한다. ‘타입3’는 사실상 모든 택시 운전사가 쓰는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사와 승객을 단순 중개해 준다. 이 중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있는 택시는 타입3다. 타입3인 카카오T는 현재 택시 운전사에게 승차지와 목적지를 동시에 표시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 플랫폼에서 거리에 따라 승객을 선택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더 많은 요금을 받기 위한 행위로 사실상 승차 거부의 일종”이라며 “탄력요금제와 함께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없게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