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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행을 도운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사문서위조·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서류 전달 및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20만원을 준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B사에 연락했다.
A씨는 같은 해 1월15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PC방에서 B사가 제공한 서류를 출력했고,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C씨를 만나 서류를 건넨 뒤 현금 300만원을 받아 회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 직후 B사에 자신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었고, 꺼림직하자 곧바로 휴대폰을 버리고 일을 그만뒀다.
A씨가 지시를 받아 일한 곳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B사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A씨에게 돈을 챙겨오라고 시킨 것이다.
A씨는 피해자 1명에게 위조 서류(원금 상환 확인서)를 건네고, 3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다만 이 증거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A씨는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