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민을 북송할 당시 안대와 포승줄 등을 사용한 것이 인권침해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송하는 과정에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신체자유를 침해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은 2019년 11월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이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북송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진정 접수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인권위는 피해자가 북한으로 추방돼 실체 파악이 힘들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위원회의 조사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며 각하했다.
지난 18일에는 이 의원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