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 일상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경찰국 설치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와 법제처는 지난 15일 ‘행안부·법제처 간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및 확인서’를 주고 받았다.
이 문서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4일로 줄여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령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이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해놓고 있다.
법제처는 사유서가 제출된 당일 “제정 취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소속 청장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 의견을 고려해 의견조회 기간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음”이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직제 개정안은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직제 개정안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8월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짧은 의견수렴 기간에 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류 총경은 “4일 동안 의견수렴을 했다는 건 의견수렴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며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