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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아들 살해’ 母 징역 20년 불복…쌍방항소

입력 | 2022-07-25 09:56:00


 생활고를 겪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김모(41)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인에 이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측도 선고 다음 날인 21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의 수익에 의존해 키우면서 힘든 적이 많았을 것 같다. 본인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불안감과 절망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된다”며 “설령 자유의 몸이 된다 하더라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에겐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이 있다”며 “불안에 시달린 것은 알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이틀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오던 김씨는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남편의 해고 소식과 함께 자신이 사는 집이 압류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후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