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청각장애인 A 씨는 지난 1월 홍보대행 전문 업체에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했고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 씨는 지원서에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명시했지만 회사 인사담당자는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인사담당자는 돌연 면접 일정을 취소했고 A 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회사 측은 “A 씨의 면접을 취소할 당시 해당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사항이 있을 때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다만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를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회사 측이 A 씨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합격 통지를 한 것은 업무 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는데 면접을 돌연 취소한 것은 장애만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A 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회사가 A 씨의 의사소통 방법(수어·문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회사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해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