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신설을 두고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인데 대해 “무장 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관련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다”면서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2·12 쿠데타 발언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어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로 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가중처벌하게 돼있더라”며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회의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나 다른 경찰청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의사소통을 한 사실은 없다”며 “할 사안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