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추진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이 장관과 여당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경 모임을 ’내란‘에 비교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 사용이 가능한 최일선 주요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 그 위험성을 얘기한 것이다. 내란과는 좀 다르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2012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들며 ”그때 승인이 있었나. 없었겠죠. 그러나 문제 없이 넘어갔다. 해산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이 돼야 한다. (경찰이) 내부 의견을 수렴해 기관의 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후보자와 점심을 먹으며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다. 어떤 부분이 위법하느냐. (경찰에) 확인해보니 ’관외여행신고‘라는 절차도 다 밟았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특히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며 ”경찰의 이번 행위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모아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으로 어디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만 답할 뿐 반박하지 못했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그거는 다른 것이다“라고 답변했고 발끈한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