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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兆 불법 해외송금’ 의혹 수사

입력 | 2022-07-26 03:00:00

대구지검 이어 자금흐름 추적 나서
국민-하나銀서도 이상거래 발견




최근 2조 원 이상이 시중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불법 해외 송금’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전달한 자료에는 국내 기업 6, 7곳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을 통해 2조 원가량의 돈을 중국 일본 등으로 송금한 내역과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 등이 담겼다고 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도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귀금속 업체 A사와 관련한 자금 흐름 내역을 전달받아 분석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4월 설립 직후 금괴 수입 대금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중국 일본 등에 5000억여 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관련 해외 송금이 가상화폐 투기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인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8000억 원, 1조3000억 원의 ‘비정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한편 최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외환 이상거래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소규모 신설법인이 거액을 송금하는 등 통상적인 무역 거래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크거나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외환 거래가 급증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