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비과세 특례 확대
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한 집 한 채를 팔 때는 1주택자로 간주돼 실제 거래금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내년부터 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 한옥은 4억 원 이하로 변화가 없다. 2025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시가격 기준이 올라가고 적용 기한 역시 연장되는 것이다.
수도권 6억 이하 상속주택 기간제한 없이 1주택 간주
1주택자와 똑같이 종부세 감면… 6억 이상땐 5년만 1주택 간주
‘마래푸+양양 단독주택’ 2주택자, 올해 보유세 200만원 줄어들듯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기대”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1주택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억울하게 박탈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쳐 세금을 매기지만 기본공제를 올해 1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한 푼도 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서울과 강원에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200만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59m²)와 강원 양양군 단독주택을 구매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21년 보유세는 981만3593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805만7124원으로 175만6469원 줄어든다.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등까지 더해져 744만4674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진다.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연장돼 양도세 역시 줄어든다. 같은 사례를 적용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팔 때를 분석하면 현재 양도세는 4억1728만5000원이다.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주택자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양도세는 7925만5000원으로 3억 원 넘게 줄어든다.
부동산 업계에선 세제개편안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를 막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말에 전원주택을 찾는 등 수도권 도심에 살며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방 저가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며 “현재 지방은 주택 수요가 무너진 상태여서 규제 완화의 긍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 주택시장은 이미 상승 여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세제 개편을 계기로 일부러 한 채를 늘리려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