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안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일보DB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지난 15일 입법예고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이어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으로 구성돼 각각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국 신설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앞으로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인사지원과가 검증 등을 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