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경찰이나 소방관으로부터 극단적 선택 시도자의 정보를 받은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당사자 요구에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소방관이 극단적 선택 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으로 우선 제공해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자살예방법’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보를 받은 기관이 당사자 요구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한 게 골자다.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은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제공받은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파기해야 하며 1차 위반시 15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소방관이 자살예방업무 수행 기관에 극단적 선택 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며 “선제적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