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의 다카하시 하루유키 전 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올림픽 대회 스폰서였던 신사복 업체 ‘AOKI 홀딩스’ 측으로부터 자문료로 수천만엔을 받은 것을 두고 도쿄지검 특수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NHK, 지지통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6일 일제히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6일 오전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다카하시 전 이사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다카하시 전 이사가 대표로 있는 도쿄도 내의 회사가 AOKI홀딩스측과 컨설턴트 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엔을 받은 의혹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올림픽조직위 이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특별조치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라 직무에 관한 금품을 수령한 경우 형법상 뇌물죄로 고발될 수 있다.
다카하시 전 이사는 일본 대형 광고회사인 덴츠에서 스포츠 비즈니스 업무에 종사하며 전무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이사로 취임했다.
덴츠는 도쿄올림픽 공식 마케팅 에이전시로 대회 스폰서 선정에도 관여했다. 이 때문에 이날 도쿄지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올림픽 스폰서 선정에 관여했던 덴츠 본사 등 관계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OKI 창업자인 아오키 히로노리 전 회장은 도쿄지검 특수부에 자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OKI 홀딩스는 2018년 조직위원회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엠블럼이 들어간 정장 등을 공식 라이선스 상품으로 판매했다.
다카하시 전 이사는 NHK에 “스포츠 컨설턴트로서 통상적인 업무 계약을 맺었을 뿐, 올림픽에 관해 편의를 도모한 적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도쿄지검의 강제수사를 두고 도쿄 올림픽 대회를 무대로 한 의혹이 부패비리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다카하시 전 이사가 올림픽 관련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대가로서 컨설턴트 계약 명목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총 4500만엔(약 4억3188만원)을 수령하도록 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지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다카하시 전 이사가 올림픽 조직위와 AOKI측이 2018년 10월 체결한 ‘공식 서포터스’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한 대가로 2017년 가을부터 올림픽 폐막 시점인 2021년 가을까지 약 4년 동안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컨설팅 회사 ‘코몬스’를 통해 약 4500만엔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