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A 씨는 2020년 12월 렌터카 차량을 10일간 대여해 이용하다가 범퍼 부분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렌터카 측이 제시한 약 80만 원의 수리비 및 휴차 보상비를 지급한 뒤 범퍼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도 교체한 과잉 수리라고 판단해 차액 환급을 요구했다.
B 씨는 올 3월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111시간 대여해 53시간을 이용한 뒤 잔여 이용시간에 상응하는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카셰어링 업체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하자 B 씨는 현금 환급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가운데, 과다 수리비 청구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 등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19.0%(50건) 순이었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카셰어링의 경우 소비자가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며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