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WHO 허용치 최대 322배 발암 가능성… 25cm 안전거리 둬야” 과기부 “제품 검증 뒤 결과 공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 선풍기 날개의 전자파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기계에는 1289mG(밀리가우스)가 찍혀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여름철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 선풍기 6종과 목걸이 선풍기 4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발암 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의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조업체나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센터에 따르면 바람 세기를 다르게 하며 측정한 결과 날개와 모터 등에서 손 선풍기는 29.54∼1289mG(밀리가우스), 목걸이 선풍기는 30.38∼421.20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센터는 이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 가능한’ 전자파 수준으로 인정하는 4mG의 최대 322배에 이르는 값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4년 전인 2018년에도 손 선풍기 전자파 조사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조사에 나선 뒤 시중 제품 모두가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목걸이 선풍기 10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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