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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경찰 전체회의 유튜브 생중계”… ‘집단행동 금지 글’엔 비판댓글 1000개

입력 | 2022-07-27 03:00:00

[경찰국 신설 시행령 통과]
경찰국 시행령 의결에 반발 확산… ‘30일 현장팀장 회의 제안’ 경감
“동료들 요청에 전체회의로 변경”… 입법 청원운동 8시간만에 10만명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경찰국 출범이 기정사실화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당초 30일 전국 경감과 경위가 참석하기로 했던 ‘현장팀장 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현장팀장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26일 오전 경찰 내부망에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며 “경찰국 반대 여론은 특정 집단이 주도하였다는 음모론을 듣고, 전체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회의 참석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전체 인원은 6월 기준으로 13만3265명이다.

장소도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강당에서 대운동장으로 변경했고,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광주·전남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등 일부 지역은 회의 참석을 위해 수백 명이 전세버스를 대절해 움직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 장소인 경찰인재개발원 측이 장소를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회의가 실제 개최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도 이날 오후 경찰 내부망에 “이제는 우리가 경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국민들과 함께하며 긴 호흡을 할 시간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30일 경찰 회의 개최를 만류하는 글을 남겼다.

다만 류 총경은 회의 만류와는 별개로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에 대해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소송 등) 가능한 것은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집단행동 금지 서한문엔 100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우리의 청장입니까” “대체 어느 기관의 수장인가” 등 비판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이날부터 온라인에서 시작한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은 동의 인원이 8시간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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