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년… ‘주거 난민’ 커지는 불안 월세 14% - 전셋값 15% 올라 금리까지 치솟아 ‘주거비 이중고’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이 ‘주거비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금 수입이 적은 은퇴자와 자산이 적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대(전용 85m²) 아파트 월세 가격은 올해 상반기(1∼6월) 244만 원으로 2020년 상반기(215만 원)보다 14%가량 올랐다. 월세 부담이 2년 새 연간 348만 원 늘어난 셈이다. 지방 30평형대 아파트 월세 가격은 2년 전 68만 원에서 올해 86만 원으로 26%가량 뛰어 서울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추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2% 하락했지만, 월세는 3.2%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리가 오르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는 세입자에게 소멸하는 비용인 만큼 서민 부담 증가에 따른 주거 시장 양극화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