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뉴스1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김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주일 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 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사법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탈북 어민들을 남측 사법 체계로 재판받도록 해야 했다는 현 여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3년 전 발표한 해설자료와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며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의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고 상의한 내용들을 가능한 답변에 반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경 김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당시인 2019년 11월 통일부 수장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