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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해도 도둑은 잡힌다!”…훔친 자전거 중고거래 시도한 남성(영상)

입력 | 2022-07-27 10:08:00

인천경찰청


생활 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전거 절도. 자전거 절도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해도 자전거 도둑은 잡힌다고 경고했다.

인천경찰청은 4월 17일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하는 영상을 26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른 새벽에 자전거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제센터의 협조를 받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인 A 씨를 특정했다. A 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숙박업소 CCTV를 통해 A 씨의 인상착의까지 파악했다.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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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훔친 자전거를 중고로 판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게시물을 살펴봤다. 실제 A 씨는 훔친 자전거를 15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게시물에서 A 씨는 “(자전거) 상태가 아주 좋다. 오늘 구매하시면 5만 원 네고(가격 협상) 가능하다. 싸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경찰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A 씨에게 접근했다. 경찰은 “(자전거를) 구매하고 싶다”, “현금으로 직거래 가능하느냐”고 물으며 약속 장소를 잡았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경찰은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약속 장소에 나타난 A 씨와 함께 자전거를 둘러봤다. 그 사이 사복을 입은 경찰 두 명이 자연스럽게 도주로를 차단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주 동안 총 7대의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계획해도 검거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