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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외국인 유치 힘든데…’ 국제회의 요건 확 낮춘다

입력 | 2022-07-27 10:58:00


연간 5000명의 외국인을 유치해야 했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이 대폭 낮춰진다. 국제회의 집적시설 역시 기준이 낮아지고 범위는 확대된다. 코로나19로 해외 입국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등 규제를 혁신한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이에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경기 고양·광주·대구·부산에 복합지구 5곳을 지정했고 복합지구 내 숙박시설, 유통시설 등 집적시설 26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복합지구 지정대상 지역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연간 5000명(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 이상이어야 했다. 또 전문회의시설과 1개 이상의 국제회의 집적시설(숙박·대규모점포·공연장 등), 교통시설·교통안내 체계 등 요건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외국인 참가자수가 급감하며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실제 2020마이스(MICE)산업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은 2019년 79만949명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2만8244명으로, 96.4% 줄었다.

집적시설 종류와 규모가 관광숙박업(100실 이상), 대규모점포, 공연장(500석 이상) 등으로 한정돼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에 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수를 계산할 때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도 완화, 확대했다. 관광숙박업 시설 중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업은 객실 보유 기준을 ‘10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공연장은 ‘500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국제회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집적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급성과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문체부가 규제 혁신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추진한 것”이라며 “국제회의산업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발 빠르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속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으로 반영하는 가중치와 집적시설 추가 대상 시설 등의 사항을 확정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제·개정하겠다”며 “연내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해 지역 국제회의산업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