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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기소…혐의부인

입력 | 2022-07-27 11:11: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세대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재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 씨(21)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경 연세대 의대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 끝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A 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