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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남편과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퍼트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구 여교사의 남편, 여교사의 제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졌다. 게시물에는 사건 속 두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얼굴 사진이 담겼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이 잘생겼는데 아내가 이해가 안 간다” 등 인물 평가를 하기도 했다.
사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사진을 올리면서 외모 평가를 하는 게시물은 과거에도 있었다. 최근에는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 변호사는 이어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려면 자진해서 그런 글을 쓰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글을 보면 삭제하거나 스스로 자성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발 조치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가해·피해 여부를 떠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관련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한, 이걸 올리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신상정보라든가, 어떤 법적인 처벌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사법기관에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사건의 신고자는 그동안 여교사의 외도를 의심해 온 남편이다. 여교사의 남편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과 동행해 본 모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다. A 씨는 현재 학교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