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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성범죄 처벌 어려울수도”

입력 | 2022-07-27 13:28:00

KBS ‘크리스탈마인드’ 방송화면 캡처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30대 A 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이 교수는 KBS ‘크리스탈마인드’에서 “(B 군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으나 B 군은 현재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성범죄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A 씨가) 구속될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강요된 성관계여야 한다”며 “B 군과 A 씨의 신체적 조건이나 관계의 질 등을 고려해 강요된 성관계라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A 씨가 B 군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수행평가가 성적에 영향이 있어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A 씨가 성적을 조작했다면) 이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A 씨가 B 군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A 씨 남편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현재 학교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군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 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기간제 교사인 A 씨가 학생부 기록을 직접 입력하지 않으며 B 군의 수행평가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