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27일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 재판부가 정 연구위원에게 내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무부는 2심 선고 이후 “한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