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던 시민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해 경찰 표창을 받았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배달기사로 일하는 A 씨는 지난달 23일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회수 업무를 하면 하루 20~40만 원을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A 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업체는 “절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물품 대금 회수 업무다”, “보이스피싱이라면 금융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겠느냐”, “교통비까지 다 챙겨주겠다”면서 A 씨의 의심을 피했다.
결국 A 씨는 근처 치안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센터 측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답변했다. A 씨는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례로 보인다고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A 씨는 “저한테 돈을 준 사람(B 씨)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구나, 생각했던 것”이라며 “알고 보니 (업체가) 돈을 쪼개기 한 것이더라. 돈을 분산시켜서 자기들에게 송금시키도록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B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 씨에게서 3500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0만 원을 A 씨에게 전달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에게서 3500만 원 전액을 압수해 C 씨에게 반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한편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