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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채권 6.79%만 현금변제”, 상거래채권단 반발… 재매각 또 고비

입력 | 2022-07-28 03:00:00

법원 제출 회생계획안 논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쌍용자동차 재매각이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 상거래 채권단(협력업체)이 1차 매각 당시에 이어 이번에도 낮은 현금 변제율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74.65%인 대주주 마힌드라의 지분은 25%로 감자하고, KG컨소시엄은 쌍용차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해 결과적으로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 원을 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이다.

현재 쌍용차의 변제 대상 채권은 8186억 원이다. 이 중 KDB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회생담보권 2370억 원과 조세채권 515억 원을 포함한 2885억 원은 우선 변제해야 한다. 상거래 채권단은 부품대금 등의 회생채권 3938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

쌍용차는 이 중 6.79%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일부는 주식 제공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의 주식 가치를 고려한다면 회생채권의 실질 변제율은 36.39%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지금의 변제율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하면서 26일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 이자 195억 원과 세무당국 가산금 35억 원이라도 탕감해 변제율을 높여 달라는 것이다. 법원은 향후 개최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상거래 채권단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KG컨소시엄이 추후 약 5645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할 계획인 만큼 인수인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