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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 제한 등 반칙 차단”

입력 | 2022-07-28 03:00:00

국회 정무위서 업무보고
시장경쟁 저해 ‘앱마켓’도 언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제한과 같은 시장경쟁 저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이 출현할 수 있도록 반칙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지난해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사실을 반칙 행위의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앱마켓 및 반도체 시장 등에서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도 언급됐다.

앞서 대한변협이 지난해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한변협은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등을 들어 대한변협을 사업자단체로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 5월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중소 스타트업에 안전지대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 제외’ 기준을 연 매출액 40억 원 미만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최대 금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와 관련해선 사실혼 등 ‘실질적 가족관계’도 포함하기로 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