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손실 규모가 80억∼2200억 원에 이른다는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독관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중지 명령이 기업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른 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감독관 재량에 따른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 △복잡한 해제 절차 등에 따른 작업중지 장기화 지속 △산재 감소 효과 없는 작업중지 명령제도 운영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은 ‘급박한 위험 작업으로부터 근로자 대피’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