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5시 2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 군(18)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하나의 킥보드에 같이 탄 고등학생 2명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 군(18)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 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쪽 차선에서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했고,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다 A 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했다. 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킥보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차에서 튕겨 나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돈 뒤 땅에 떨어졌다.
A 군과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A 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기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100% 일방 과실이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킥보드 측의 일방 과실로 취급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전동킥보드가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힐 시에는 전동킥보드가 60%, 차량이 4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책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