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공. © 뉴스1
27일 KBS와 MBN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허위 주문을 하고 다니는 남성 A씨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2일 한 김밥집에서 “어제 먹었는데 김밥이 너무 맛있었다”며 김밥 40줄을 주문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사장은 “코로나 터지고 근근이 버티고 있었는데 큰 주문이 들어와 너무 반가웠다”고 했다.
카페에서 음료 12잔을 허위 주문 한 A씨. (MBN 제공) © 뉴스1
A씨는 또 한 중국집에서는 “직원들 오랜만에 한 번 먹인다”며 10그릇을 넘게 시키고 가기도 했다.
피해는 주로 사장이나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작은 업체에 집중됐다. 허위 음식 주문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