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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수역 일대 개발규제 완화…지구단위계획 통과

입력 | 2022-07-28 09:33:00


서울 중구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은 자율적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고 최대 개발규모를 1300㎡에서 1500㎡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용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높이계획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약수역세권 주변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해당 결정안은 송파구 방이동 23-3·4번지의 건축물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과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통과됐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불허용도였던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 불허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