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지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60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5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C씨(52)에게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각각 약물커피 제조, 피해자 섭외, 금전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내가 사람을 모아볼 테니 한 타당 30만원씩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하자”고 제안했다.
평소 골프 실력에 자신이 있던 C씨는 이러한 제안을 수락했다.
범행 당일 아침 A씨 등은 커피를 포장한 뒤 C씨 몰래 약을 타서 그에게 건넸다. 이 때문에 약 기운이 오른 C씨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A씨 등은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섭외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등 주범 2명을 구속했다”며 “사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