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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좀” 파출소서 달아난 수배범…수갑 풀려 있었다 (영상)

입력 | 2022-07-28 10:43:00

채널A


광주의 한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지명수배범이 담배를 피우겠다며 나갔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배범은 도주 7시간 만에 붙잡혔으나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30대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전 2시27분경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파출소로 연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기·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연루됐지만 경찰 조사에 불응해 지명수배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경찰관 1명과 파출소 외부로 나갈 수 있게 했다. 이후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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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공개한 당시 파출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오전 4시경 술에 취한 A 씨가 한 손에 담배꽁초를 들고 황급히 뛰어간다. 경찰관은 A 씨가 지나간 길로 가더니 되돌아 나온다. A 씨는 2m 정도의 담장을 넘어 사라진다. 경찰은 A 씨가 담장을 넘어 시야에서 사라지자 뒤쫓지 못하고 관할서에 도주 사실을 전파했다.

경찰은 가용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CCTV 역추적 등을 통해 오전 10시55분경 파출소와 직선거리로 2㎞가량 떨어진 아파트에서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다시 검거됐지만 경찰의 대응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수갑 등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수갑을 적극 사용하라’는 지침을 두고 있지만 도주 우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든 결정은 일선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진다.

일각에서는 A 씨가 지명수배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음에도 수갑을 채우지 않아 허술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채널A에 “현장에서 판단해서 담배를 피우게 해 줄 수 있는데, 외부에 나가면서 수갑을 안 채운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주 전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피의자 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