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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입력 | 2022-07-28 10:24:00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뉴스1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9)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65)이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보관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새누리당은 조 전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그해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한 뒤 당시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하고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 상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경제부총리·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 파일을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해 조 전 비서관에게 내려보냈다.

조 전 비서관은 ‘종료 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문서관리카드를 ‘계속 검토’로 처리했고, 이후 e지원시스템에서는 문서관리카드 정보가 삭제돼 인식이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를 두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 파기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서관리카드에 노 전 대통령의 전자문서 서명이 생성되긴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최종 결재 의사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이 열람·확인함으로써 결재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달리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