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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염색을” 아내 머리 자르고 폭행한 40대

입력 | 2022-07-28 15:21:00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수상해 및 폭행 강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6·공무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2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거주지에서 부인 B씨(42)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도정황을 알고자 흉기로 위협해 B씨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했으나 발견되지 않자 휴대전화를 파손했다.

또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머리를 염색한 것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냐”며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짧게 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외도증거를 찾기 위해 마치 B씨 행색을 하며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통해 B씨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보호받아야 할 자녀들 역시 정신적 충격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하고 A씨는 어린 두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됐다”며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