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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춘다

입력 | 2022-07-29 03:00:00

2024년부터… 교정 직렬은 20세 유지



뉴시스


2024년부터 만 18세도 5, 7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은 만 18세 이상부터 볼 수 있는데, 다른 시험도 이와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2006년 이전 출생자면 5,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교정 및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만 20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5급 공무원 2차 시험은 2025년부터 필수과목만 남고 선택과목은 폐지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목별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발생한 점수 편차 때문에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