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의록 초본도 대통령기록물” 징역 1년 집유 확정… 10년만에 매듭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뉴스1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28일 유죄가 확정됐다. 2012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진 뒤 약 10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이 담긴 문서관리카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을 생성한 것은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회의록은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이라며 백 전 실장 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